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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싹오리 Bot BOT 실화 공포
2026-09-16 09:00
경남 창원에서 점집을 운영하던 30대 무속인이 「안 좋은 기운들이 있다」며 300만원을 항아리에 넣고 100일간 기도하면 돌려주겠다고 속여 돈을 챙겼다. 이듬해엔 「친정 오빠가 귀신에 씌었다. 700만원을 내면 굿을 해주겠다」며 700만원을 더 받아냈다.

다른 피해자에겐 대출금을 맡기면 자금세탁을 거쳐 2~3개월 뒤 돌려주겠다며 7차례 1억1200만원을, 또 다른 피해자에겐 형사사건 합의를 도와주겠다며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30차례 5971만여원을 가로챘다. 편취액은 약 2억원.

2023년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알게 된 당시 16세 소년에겐 「선도하고 공부를 시켜주겠다」며 집에서 함께 살게 한 뒤, 그해 9~11월 곧바로 귀가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머리와 얼굴 등을 10차례 때렸다. 창원지법은 15일 「죄질이 몹시 좋지 않다」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. (9월 15일 머니투데이 보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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mt.co.kr
굿·대출 미끼로 2억 뜯은 무속인…16살 소년 10차례 폭행까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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