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ummarize 핵심 요약

  • 공포 유형: 귀신 목격
  • 주의사항: 병원 야간 근무자에게는 특히 무서울 수 있습니다
귀신 목격

야간 당직 중 CCTV에 찍혔다, 그것은 환자가 아니었다

수도권의 한 종합병원 경비원이 야간 당직 중 CCTV 화면을 통해 목격한 것. 5층 복도를 걷는 형체는 분명히 찍혔지만, 그 시각 5층에는 아무도 없었다.

2026년 05월 31일 visibility 1,274 조회 NEW
야간 당직 중 CCTV에 찍혔다, 그것은 환자가 아니었다

야간 당직의 일상

최○○ 씨(41세)는 경기도의 한 종합병원에서 야간 경비 일을 한 지 7년이 됐습니다.

야간 당직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. 처음엔 무섭지 않냐는 말을 많이 들었지만, 최 씨에게 병원 밤은 그냥 조용한 직장일 뿐이었습니다. 방문객 통제, 순찰, CCTV 모니터링. 7년을 하다 보니 루틴이 몸에 완전히 배어 있었습니다.

2026년 3월의 어느 화요일 새벽이었습니다.

최 씨는 1층 경비실에서 CCTV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. 총 32개 채널. 각 층 복도, 로비, 외부 주차장까지. 새벽 1시가 넘은 시각, 화면들은 대부분 텅 비어 있었습니다.

최 씨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화면을 훑던 순간이었습니다.

5층 복도에서

5번 채널에 무언가가 찍혔습니다.

5층은 구 병동 구역으로, 리모델링 공사 때문에 약 3개월째 폐쇄된 상태였습니다. 환자는 물론 의료진도 출입 금지. 최 씨 자신도 2주 전 순찰에서 마지막으로 올라가본 이후 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.

그 복도를 무언가가 걷고 있었습니다.

사람처럼 보였습니다.

환자복 차림. 흰색. 긴 머리카락. 복도 끝에서 이쪽으로 걸어오는 것이 화면에 잡혔습니다.

최 씨는 처음엔 무단 침입자라고 생각했습니다. 공사 구역에 누가 들어온 모양이라고. 바로 무전으로 다른 경비원을 불렀습니다.

하지만 두 번째로 화면을 봤을 때, 최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.

그 형체는 걷고 있었는데... 발이 바닥에 닿지 않았습니다.

화면이 보여준 것

최 씨는 눈을 비볐습니다. 다시 봤습니다.

분명했습니다. 그것은 복도 바닥에서 약 10~15센티미터 위를 미끄러지듯 이동하고 있었습니다. 발을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, 실제로 발은 허공에 떠 있었습니다.

그리고 걷는 속도가 이상했습니다.

가끔씩 멈췄습니다. 화면 한 쪽에 달린 카메라를 향해 고개를 돌리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. 얼굴은 너무 흐릿하게 나왔습니다. 화질이 나빠서가 아니었습니다. 다른 화면의 화질은 멀쩡했습니다.

그것만 흐릿했습니다.

함께 올라간 다른 경비원 이○○ 씨가 5분 뒤 5층에 도착했다는 무전을 보냈습니다. 최 씨는 화면으로 이 씨가 5층 계단 쪽에서 나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.

그런데 5번 채널에는 아직 그 형체가 있었습니다.

이 씨가 있는 곳에서 불과 몇 미터 뒤.

최 씨는 무전을 잡고 소리쳤습니다. "뒤 봐요! 지금 당장 뒤!"

이 씨가 뒤를 돌아봤습니다. CCTV 화면 속에서도 보였습니다.

아무것도 없었습니다.

하지만 CCTV에는 분명히 찍혀 있었습니다.

영상이 남긴 것

이 씨가 내려오는 동안, 5번 채널의 형체는 복도 맨 끝 창문 쪽으로 사라졌습니다. 벽을 통과하는 것처럼.

두 사람은 다음 날 아침 병원 보안 담당자에게 보고했고, 해당 CCTV 영상이 추출됐습니다.

병원 측은 "카메라 오류 가능성"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.

하지만 최 씨는 알고 있습니다. 그 형체가 멈춰서 카메라를 올려다보던 순간을.

7년 동안 야간 당직을 해왔지만, 최 씨는 그 이후로 5번 채널을 혼자 보지 않습니다.

반드시 누군가와 함께 봅니다.


이 이야기는 실제 체험담을 바탕으로 각색된 창작 공포 이야기입니다. 체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가명을 사용했습니다.

warning 주의사항

  • 병원 야간 근무자에게는 특히 무서울 수 있습니다
  • CCTV 화면을 자주 보시는 분은 주의하세요
  • 심장이 약하신 분은 읽기 전 주의하세요
  • 혼자 읽지 마시고 밝은 곳에서 읽어주세요
  • 잠들기 전에는 읽지 않는 것을 권장합니다
  • 공포에 민감하신 분은 각별히 주의해주세요
  • 이 이야기는 창작 공포 콘텐츠입니다